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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현수막 걸지 말라는 숭실대, 해도 너무한다"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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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3-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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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이 5일 숭실대학교에서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사진=이방인 제공]


정의당 동작구위원회가 7일 논평을 통해서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막는 숭실대학교를 비판했다.

동작구위원회는 "어떤 이유에도 숭실대가 학생들이 교내에 현수막 하나 게시하는 걸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차별의 벽이 공고한 한국 사회에서 숭실대는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 기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인권위의 지적을 계속 무시하는 것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은 지난 4일 학교에서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자, 5일 현수막을 들고 교내에서 시위에 나섰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숭실대는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려던 영화 '마이 페어 웨딩'에 대해서 거부결정을 내린바 있다.

동작구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히려 사람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한다. 헌법 10조는 행복추구권, 11조는 평등권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위의 권고는 여기서 출발한 것"이라고 숭실대를 비판했다.

논란이 제기되자 숭실대는 내부 회의를 거쳐 '동성애자 시위 관련 숭실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숭실대는 "동성애 관련 학술 토론이나 논쟁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동성애 관련 이슈들을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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