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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중 이달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도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심의한다.
환노위는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정안 등을 처리한다.
교육위는 각 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미세먼지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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