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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 ‘미세먼지 본회의’ 앞두고 법안 심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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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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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환노위·교육위, 11일 전체회의 등 열고 관련법안 심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1일 오전 서초구 잠수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관련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오전 중 이달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도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심의한다.

환노위는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재정안 등을 처리한다.

교육위는 각 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미세먼지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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