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현 변호사는 12일 SBS와 인터뷰에서 "첫 번째는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해서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였다. 실제 카카오톡 대화에는 연예인과 경찰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경찰에서는 지금 수사를 하는 것보다도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느낌이었다"면서 "경찰에 넘겼을 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방 변호사는 "본인들이 스스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서 그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진짜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조회를 해본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료를 다 보고 느낀 건 한국형 마피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고 전했다.
이 자료에는 가수 정준영 씨가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했다며 동료 연예인 여럿에게 동영상을 공유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휴대전화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한 뒤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해시코드라는 장치가 된 채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정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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