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37-맥스' 국내 공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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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3-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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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항공고시 통해 3개월간 금지


정부가 최근 안전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미국 보잉 'B737-맥스(MAX)'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조치를 '노탐(NOTAM: Notice To Airmen)'을 통해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노탐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 당국이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에게 알리는 통지문을 뜻한다. 노탐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이다.

국토부는 14일 발표한 노탐에서 'B737-맥스 8'과 'B737-맥스 9'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 및 한국 영공 통과를 즉시 금지했다. 이 조치는 다음 공지가 있기 전까지 유효할 전망이다.

노탐 발효일시는 14일 오후 2시 10분(한국시각)이고, 종료 일시는 약 3개월 뒤인 6월 15일 오전 8시 59분으로 돼 있다.

국토부 측은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지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스타항공을 제외하고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B737-맥스를 투입하는 국적사나 외항사는 없다.

하지만 다른 국가 소속 항공사가 앞으로 B737-맥스 항공기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에 투입하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노선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토부가 위험 요인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탐을 발령한 것이다.

정부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기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 대한항공 등이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B737-맥스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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