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20여 명은 거듭해 항의했지만, 인터파크투어 측은 돌아오는 비행기를 별도 확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를 포함한 해당 패키지 참가자들은 지금도 물적·정신적 피해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는 '비용 환불' 이외 추가적인 건 없다면서 팔짱을 낀 채 관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여행기업인 인터파크투어가 패키지 여행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16일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지난 2월 25~28일 청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상품을 판매했고 20명 인원이 확정됐다.
상세 일정을 보면, 25일 오후 9시30분 인천공항을 떠나 청도에 오후 10시5분(현지시각) 닿는다. 그리고 곧장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다. 여기까진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날인 26일 한 참가자 B씨에게 인터파크투어 발신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내용은 "스케줄 변경으로 27일 오전 중 한국행 비행기에 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투어 측은 항공권 발권 중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거해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이외 추가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고객이 지나치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협의 절차의 책임을 고객에게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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