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터파크투어, 중국 청도 패키지여행 악몽… 여행사는 '팔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승훈 기자
입력 2019-03-16 0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예정된 일정 일방적 취소, 하루 전날 귀국행

# 60대 초반의 A씨는 앞서 인터파크투어가 판매해 참여했던 2박4일간의 중국 청도 패키지여행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 화를 참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출발에 앞서 지인들과 수 차례 만나 세웠던 계획들이 현지에 도착하면서부터 악몽으로 바뀐 것이다. 오후 늦게 출국해 숙소에 머문한 뒤, 다음날 오전 일정을 시작하면서 여행사로부터 귀국편이 하루 앞당겨졌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해외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20여 명은 거듭해 항의했지만, 인터파크투어 측은 돌아오는 비행기를 별도 확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를 포함한 해당 패키지 참가자들은 지금도 물적·정신적 피해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는 '비용 환불' 이외 추가적인 건 없다면서 팔짱을 낀 채 관망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여행기업인 인터파크투어가 패키지 여행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16일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지난 2월 25~28일 청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상품을 판매했고 20명 인원이 확정됐다.

상세 일정을 보면, 25일 오후 9시30분 인천공항을 떠나 청도에 오후 10시5분(현지시각) 닿는다. 그리고 곧장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다. 여기까진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날인 26일 한 참가자 B씨에게 인터파크투어 발신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 내용은 "스케줄 변경으로 27일 오전 중 한국행 비행기에 타야 한다"는 것이었다.

B씨 등 일행은 당초 예정된 27일 오후 11시5분 청도 출발 항공편 탑승을 재차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렇게 20명은 서둘러 귀국했고, 보름이 넘도록 인터파크투어와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은 업체 담당자로부터 "법적으로 따지자"며 강압적 발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투어 측은 항공권 발권 중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거해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만 했다. 이외 추가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고객이 지나치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협의 절차의 책임을 고객에게 돌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