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청와대는 김 지사 1심 재판부 관련 청원 및 답변은 사법부에 전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센터장은 이날 김 지사 관련 청원 외에도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등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조건을 갖춘 3개의 청원에 대해서도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과 관련된 청원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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