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돼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김 지사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한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기에 석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 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를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월 30일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법정구속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0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다음 날인 31일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했고, 허익범 특별검사팀 역시 지난달 7일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