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씨(33) 부모가 피살된 채 발견됐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께 이희진씨 아버지 이모씨(62)가 평택에 있는 한 창고에서, 어머니 황모씨(58)가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희진씨 부모 피살 시점은 3주 전인 지난달 25∼26일께로 경찰을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날인 17일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 용의자 4명 가운데 1명을 붙잡았다. 유일하게 붙잡힌 용의자 A씨는 “이씨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씨는 2014년부터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특히 자신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슈퍼카’ 등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그는 이런 명성을 바탕으로 남동생 등과 주식 사기를 벌이다 2016년 덜미를 잡혔다.
이희진씨와 남동생 이희문씨(30)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비상장주식 1700억원을 매매해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희진씨는 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며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204명에게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주식 사기에는 이번에 숨진 어머니로 연루돼 있었다.
이희진씨는 가족 관계에 있는 법인을 통해 유료회원을 끌어모았는데, 그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체 케이론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어머니였다. 어머니 황씨는 이희진씨 동생이 대표로 있는 미라클인베스트먼트의 감사도 맡았다. 황씨는 이희진 주식 사기의 공범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지난해 4월 이희진씨에게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희문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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