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법을 위반 피의자 8명(브로커 1명 포함)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의자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에어혼(나팔)을 귀에 대고 장시간 노출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
피의자 중에는 병역면제 수법을 전수 받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000만원을 준 인터넷TV 게임방송 BJ도 있었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친구 및 지인들과의 인맥 관계를 통해 피의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PC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복원한 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기법을 활용해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의 혐의를 입증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태화 차장은 "이번 사건은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라며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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