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조세심판원 내부가 아닌 외부인이 참여하는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심결 종료 △합동회의 상정 여부 등에 대해 조세심판원 소속 행정실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합동회의 상정여부가 조세심판원 내부 행정조직의 주관적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돼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부호가 붙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처 조직이 심판 기능과 분리돼 소회의 및 전원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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