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해빙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관리상태, 비밀배출구 운영 등 무단방류 여부, 기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위반업소는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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