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로부터 몰카 사건으로 피소당했을 때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가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증거 인멸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도 인정됐다. 정씨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10명 가까이 된다. 피해자 별로 하나씩 범죄가 성립되고 촬영과 유출은 별개의 범죄라 20건의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그러면 경합범이 되어 5년 이상 징역이고, 최고 7년6개월 선고가 가능하다.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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