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피해자 이모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씨가 당시 원주 별장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도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윤씨에게서 공간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윤씨의 노예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이씨에게 '왜 원주 별장에서 탈출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친 것은 이씨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윤씨가 권총으로 협박하는 등 이씨가 갇혀 있던 곳은 폭력성과 강제성 그 자체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윤중천씨가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상상도 못할 행위를 한 뒤 위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 역시 2006년 6~7월쯤 모델 활동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윤씨를 알게 돼 같은 수법에 걸려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김학의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씨는 한동안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자 이씨의 부친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변호사 측근에게 부탁해 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박 변호사가 선임되자 김 전 차관 측이 지인을 통해 박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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