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보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상도 전 수석, 이중희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경찰이 관련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뇌물 수사 권고 이유로 꼽았다.
곽상도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2013년 청와대 브리핑 자료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
검찰 수사 방식을 두고 특별수사팀이나 특임검사 임명이 거론되는 가운데 세부 방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과거사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권고를 했으니 장관이 적절한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정책적 고려 없이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 등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에 대해 “과거사위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전달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6시 56분께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관련 자료가 오면 검토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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