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교총, 요구 수용에 ‘환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상민 기자
입력 2019-03-27 18: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 사안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큰 의미

  • 교원지위법도 마무리 해 3월 국회 내 ‘교권 3법’ 개정 완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부합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학폭 사건은 현행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학폭위 내 학부모 위원 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교총이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과 경미한 학폭 사안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교총은 교원의 회복적 생활지도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발의를 지난해 이끌어낸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정당 방문 활동 등 전방위 관철활동을 추진해왔다.

교총이 그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앞장 서 온 이유는 학교와 교원이 학폭 사건 심의․처리에 매몰되면서 ‘회복적 생활지도’라는 본분이 훼손되고, 과도한 업무와 민원,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 지도를 차단, 교권 약화의 원인이 돼 왔다.

또한 전국 초·중·고의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5학년도 1만 9830건에서 2017학년도 3만 9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여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교육현장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학폭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 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송과 재심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학교와 교원이 민원·재심·소송 등에 대응하느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나아가 학교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국 초·중학교 중 2015개 학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여서 학폭위 구성 자체가 힘든 현실도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로 학교와 교원이 본연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학폭위 처분 또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물론 교원지위법도 3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 처리를 관철시켜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과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이후, 교권 침해 방치 ‘교권 3법’을 천명하고 전방위 개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 11. 23)했고, 교원지위법(2018. 12. 26, 국회 교육위 통과)과 학교폭력예방법도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앞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