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시민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이후 1년간 단속을 유예했고 2018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간 과속위반자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안내하는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4개월간 제한속도 위반으로 계도장을 발부 한 건수는 8만8200여 건이었으며,최다 위반지점은 석남2고가 진·출입로 전(인천방향, 2만8천여 건), 방축고가 진·출입로 전(인천방향, 2만1천여 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55%를 차지했다 .
◆단속 카메라 설치현황
인천지방경찰청관계자는 “인천대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70km/h로 높였고, 1년이 넘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운전자들께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천대로 구간은 일반고속도로에 비해 도로 폭이 좁은 구간이 많고, 제한속도가 30km/h에 불과한 주거지 등으로 진·출입구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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