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전매특허였던 건설기술용역업체 지역가점 추가부여 제도가 시행 6년만에 폐지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가 최근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용역에 대한 기술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로 국민권리권한 제한 금지등의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는 관련업계의 반발과 해당 정부부처의 권고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2013년 3월 당시 송영길시장의 방침으로 지역건설기술용역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설기술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에서 지역가점을 적용했다.
이는 건설기술용역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가점(3점)외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40%이상이면 가점1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둘러싸고 도입 초기부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제도인데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및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실례로 이 제도는 ‘지역업체 참여도는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과 지방계약법에도 맞질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제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관리협회등이 기술경쟁력 저하의 이유를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인천시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도운영에 부담을 느낀 인천시는 4월1일부로 ‘인천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가점 부여부분을 삭제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그동안 지역활성화를 명분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업계에서 위법성을 문제삼아 크게 반발하는데다 향후 감사와 소송등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돼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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