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 접대 의혹 등에 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특검법안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113명의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특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외압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김학의 특검 관련 법률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가운데),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오전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과거사 진사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돼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단장인 여환섭 검사장 역시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 친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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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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