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2019.6.25)에 맞춰 공동주택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원칙화에 따라 500세대 이상 관리동 어린이집 중 입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는 각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원장을 선정했으며 입소확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17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3곳을 개원하게 돼 총 20곳을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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