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 2항(청소년 자치권의 확대)에 의거, 안양시 청소년을 대표해 지역 청소년 문제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청소년 사업을 기획,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참여기구다.
안양시가 주최하고 청소년재단 동안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고 있다.
안양시차세대위는 안양시 청소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7회 안양시청소년정책학교 정책제안대회를 주관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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