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김봉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후 2시 30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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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에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이상한 거래 현황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와 같았고, 거래명세서엔 제삼자 인감이 찍혀 있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소환하고, 지난달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전 이사장 자택과 동탄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전달 28일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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