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난 달 29일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공포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4.1.2.~1995.1.1.출생)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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