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도 일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주택 복구비용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임시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산불 수습·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한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연 이자율 1.5%,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희망 농가에 대해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다.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지역 농협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농기계조합 A/S반, 지역농협 긴급수리반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를 위해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은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가축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농가 축산시설·기자재 복구비용도 지원 중에 있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2년 상환 연기, 이자면제, 신규대출 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진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재해지원자금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보증수수료는 0.5%에서 0.1% 인하된다.
피해지역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관광업체 대상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시설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특별 융자할 계획이다.
재난 폐기물은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처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기재부는 피해 복구비용에 올해 예산에 포함된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행안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전기·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감면과 TV 수신료 면제 등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로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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