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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3년간 크라우드펀딩으로 통해 창업·벤처기업이 8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자금조달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또 크라우드펀드에 투자해 4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도 있지만 투자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많았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483건)의 자금을 조달했다. 건당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과 규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에는 110개 기업이 174억원(115건) 조달했는데 2017년에는 170개 기업이 280억원(183건), 지난해에는 178개 기업이 301억원(185건)을 조달했다.
올해 1분기도 증가 추세는 이어졌다. 1분기 중에는 43개 기업이 114억원(44건)을 조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0% 늘었다. 1분기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는 지난 1월 연간 모집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분기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2억6000만원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1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 별로 수익률은 제각각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127억3000만원)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했고, 27건은 손실을 냈다. 6건은 원금만 상환했다.
투자이익이 발생한 채권의 수익률은 평균 8.3%(연율 10.5%)였고 최고 수익률은 41.2%(연율 80%)에 달했다. 반면 투자 손실이 발생한 채권의 손실률은 평균 64.3%였고 원금 전액손실도 10건(18억9000만원) 있었다.
한편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를 매분기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은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크라우드펀딩의 채권 투자와 관련된 위험성 등을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건수와 금액, 부도율 등 통계를 집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허용 기업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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