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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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한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 이유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고, 개정이 안 되면 2021년부터 낙태죄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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