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첫 심리를 열었다. 원고는 즉시연금 가입자들로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 56명을 선임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령액 문구 해석 문제가 있고 원고들이 금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생명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어떻게 계산해 지급했는지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삼성생명 측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지만 다음 기일에 프레젠테이션(PT) 발표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즉시연금(만기환급형 또는 상속만기형)은 가입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다음 달부터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매달 주는 상품이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보험 만기 때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내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에 다음 재판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소연은 약관 해석에 관해 같은 내용으로 논란이 되는 AIA 측이 가입자들과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농협생명은 관련 약관이 자세하게 돼 있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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