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한 빌라에서 아들 B(33)씨를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아들과 며느리가 10년간 미룬 결혼식 날짜를 상의 없이 결정한것에 대해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자 아내로부터 이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들B씨가 아버지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TV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했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 그러나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록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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