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 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 중 일부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이 위 작업에 종사하는 걸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짚었다.
법원이 중단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작업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이다. 재판부는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이라며 적시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제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고 이후에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는 만큼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작년 12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13차례 교섭을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 △1인당 격려금 3000만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조건도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 등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향후 생산 차질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달부터 생산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발생 및 신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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