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상장법인들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전문 회계인력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회계 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두 기관은 코스닥 상장법인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외법감은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등 대표자 및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관련 예비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코스닥 상장법인을 선정하고, 회계사회는 예비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정해 교육하기로 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회계전문가를 통해 코스닥 상장법인이 자체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관련된 업무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의 투명한 회계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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