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단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경기침체 대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 제1차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중기부는 이 중 19% 수준인 1조2839억원 규모의 추경 사업을 펼친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추경예산 600억원을 받아 미세먼지 저감 시설이나 장비설치 관련 보증을 지원해준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고객만족센터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비가 지원된다. 미세먼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해서다.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200여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패키지 지원을 신설(318억원)했다.
창업 초기 기업 대상으로 혁신성장지원펀드 확대(1500억원) 투자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500억원)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해소와 자생력을 높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확충(20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재원을 확대(150억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난 해소와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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