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완화에 박차를 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구제에 나서는 동시에 긴급복지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함께 민생경제 지원에 초점을 뒀으며, 이 가운데 복지부는 추가경정 예산 3486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오는 2022년 예정된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 조기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3만4000명(852억원)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해 2000명분, 114억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예산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2000명이 활동보조·방문간호 등 확대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