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청이 있었다”며 “이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막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7년 5월 19일 김현아 역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 사·보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정세균 전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사보임이 거절됐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제40조에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임기를 분명하게 보장하는 것처럼 특별위원회 임기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