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할 수 없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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