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아이클릭아트]
토지를 빼앗긴 주민 68명으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는 24일 대전시청 앞에서 "아이파크 건설 사업 불법 인허가를 권력형 토착 비리 게이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유성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 측 제안을 수용했고, 대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을 지정 가능토록 승인했다"며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행사가 토지주 3분의 2 동의 없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점,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생산녹지비율이 38.9%인 도안 2-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공무원들이 도시관리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전시가 지난 2017년 8월 3일 도시관례계획을 변경했는데, 아파트 시행사인 '유토개발1차'는 불과 1주일 후 변경된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유성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고 관련 도서를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 2∼3개월 걸리는데, 유토개발1차는 곧바로 사업 제안서를 유성구청에 제출했다"며 "대전시청과 유성구청 공무원들이 유착돼 비공개 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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