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께 경북 칠곡군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A(36)씨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B(5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으로 입원한 A씨는 B씨가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층짜리 건물인 이 병원은 개방병동이어서 환자가 옥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옥상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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