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케어가 구조한 개·고양이 등 동물 201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에 들어온 후원금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쓰고, 동물보호 등을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 만원을 사체 처리비로 쓴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한 동물 개체 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박소연 대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아침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11일 박소연 대표 지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케어 보호소에 있던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이에 박소연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살처분이 아닌 병든 동물들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등은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