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발의할 공수처 법안은 독자적이기 때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포함하면 2개를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 범죄나 관련 범죄로 정했다.
민주당 안은 특정 고위 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또 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처장이 인사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처장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등으로 정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인사 권한은 대통령이 갖도록 한 민주당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공수처의 독립성을 고도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검사 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기소심의위원회’에 주도록 했다.
기소심의위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기소심의위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수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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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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