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의 다수인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할 경우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갖고 해당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안에 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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