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정부 일시정지 권고에도 '배짱' 개점…상생법 근거 2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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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4-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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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5일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당초 예고한대로 이날 하남점을 개점했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코스트코 전경[사진=Nandaro, 위키미디어]

중기부 관계자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3월8일~4월18일)을 받고, 상생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자율조정회의(4회)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당사자 간 이견으로 추가적인 조정협의가 필요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지난 25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처리 절차[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부는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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