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안용찬 전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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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5-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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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유형에 다른 독성 및 위해성의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안 전 대표는 지난 3월 말 검찰이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안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임원 진모씨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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