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제조·유통·판매상을 대상으로 지난달 1∼19일 전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3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인천에 있는 한 식당 체인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양념육의 원산지를 스페인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충북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2100㎏을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농관원은 조사 대상 돼지고기, 배추김치 취급 업소 1만732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114곳, 미표시한 업소 18곳 등 총 132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14곳에 대해서는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농관원은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업체 359곳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2곳은 스페인이 아닌 다른 외국산을 스페인산으로 표시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한 곳 있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는 농관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2회 이상 위반 시 내용을 발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배추김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원산지를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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