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도시개발 지정·고시...내년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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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5-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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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1일 관양고 주변인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12만7,081㎡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시가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2월 19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이다.

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필두로 사업을 본격화해, 금년 중 토지·물건조사 등으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동시에 개발계획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오는 2022년까지 부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 1천321세대와 단독주택 18세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중 공동주택 일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로 제공된다.

수려한 관악산자락을 배경으로 한 이 곳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친환경주거단지가 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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