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장려급 지급 대상이 543만 가구로 작년 대비 80% 가량 확대됐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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