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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간첩단’ 등 간첩조작사건 훈장 8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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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5-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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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0년대 간첩누명 주도자…7일 국무회의서 의결

‘울릉도 간첩단’과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에게 주어졌던 보국훈장 8점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탈이 결정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 수여자는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 관련자 3명과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2명, 1965년 정영 사건 2명, 1969년 임종영 사건 1명이다. 이들은 당시 중앙정보부(중정) 소속이거나 경찰로 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해 훈장을 받았다. 

해당 사건들은 나중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정부는 ‘거짓공적’을 이유로 서훈 취소를 추진해왔다. 다만 박탈자 이름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정이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전국에서 47명을 체포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이들 가운데 32명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3명은 사형되고 나머지는 무기징역형 등을 받았다. 이후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재심 권고했고, 재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취소해 정부포상 영예성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74년 7월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선고공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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