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탈이 결정된 서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취소된 서훈 수여자는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 관련자 3명과 1979년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2명, 1965년 정영 사건 2명, 1969년 임종영 사건 1명이다. 이들은 당시 중앙정보부(중정) 소속이거나 경찰로 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해 훈장을 받았다.
해당 사건들은 나중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정부는 ‘거짓공적’을 이유로 서훈 취소를 추진해왔다. 다만 박탈자 이름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취소해 정부포상 영예성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74년 7월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선고공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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