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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서울보증보험, 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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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동건 기자
입력 2019-05-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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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기업, 무담보 특별보증(2년간 5억원)

  • 인증기업, 보험료 10%할인 및 보증한도액 30억원까지 확대

대구시 선정 유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서울보증보험과 7일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유망기업 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유망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을 창업기업과 인증기업으로 구분하여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창업기업‘에는 계약 수주 및 인허가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당 2년간 5억원의 특별 신용한도를 부여한다.

‘인증기업‘에는 판로지원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 등급별 보증한도액을 최대 30억원 지원한다.

이승호 시 경제부시장은 “창업기업은 영업실적이 없어 담보부담이 크고, 일반 기업들은 보증한도액이 적어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러한 보증지원으로 매출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업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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