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핫토이즈 리미티드(HOTTOYS LIMITED, 이하 핫토이즈)가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 리미티드는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Figure)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이다.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렇다보니 실제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은 모두 동일한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피니티워 아이언 스파이더맨의 경우, 27만7000원에 각기 다른 온라인 몰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됐다. 인피니티워 닥터스트레인지 역시 28만5000원이라는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피규어 시장을 포함한 키덜트 전체 시장이 2017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당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 이후, 사업자들은 피규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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