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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WHO의 게임 중독 질병코드 도입도 다양한 신규규제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게임 규제 리스트도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온라인게임 50만원 결제 한도 성인 대상 풀리나
정부는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성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의식해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안을 발표하고, 성인들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청소년의 결제한도는 현행 7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말 규제 개선 계획안 발표를 통해 PC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올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유예된 웹보드 게임규제도 내년 3월 일몰될 예정이다. 웹보드게임은 고스톱, 포커, 바둑, 장기 등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게임이다. 사행성 우려로 유료 게임 재화는 구매 한도가 한 달 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하루 1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사용하면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다. 이중규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모바일셧다운제, 확률형아이템 규제...청소년 정조준
반면 새로운 규제안도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모바일 셧다운제는 셧다운제의 범위를 모바일까지 넓히는 게 골자다. 셧다운제는 온라인PC게임과 유료콘솔게임에 한해 0시~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다. 2011년 도입 이후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의 확률형 아이템 이용 규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PCㆍ모바일 게임 내에서 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되는 무작위 게임 아이템으로 일각에선 과도한 지출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 용역 결과에 게임 등급심의 기준에 확률형 아이템 보유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사실상 19금 판정을 받게 되는 셈이다.
중독세도 문제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중독세는 게임사의 매출 일정부분을 중독 치료목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달 20일~28일 스위스에서 총회를 열고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질병코드(ICD-11)를 부여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질병코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중독세 논의도 다시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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