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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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인사 중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지난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된 두 번째 고위 각료가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 평시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당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계획 및 실행에 순차적으로 참여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보고 있다. 내란 관련 범죄의 ‘지휘 또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 등 외청 기관장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지시를 내린 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허석곤 소방청장을 통해 실제로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이를 위증 혐의로 판단해 영장에 포함시켰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강행하자 국무회의를 소집해 제동을 걸려고 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무산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고, 내란 실행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중시해 구속을 결정했다. 수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조를 입증할 핵심 고리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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