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오는 16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다.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교육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 이후 참석 업체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대표자 이수는 0.5점, 임원 이수는 0.25점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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