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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택시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복합할증구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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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5-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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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증기준구간...예술의 전당으로 기점변경, 반경 4㎞→5㎞로 확대 시행

  • 18일부터 기본요금 3300원, 복합할증률 및 심야할증률은 유지

경주시 택시요금 할증 구간.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오는 18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일 경상북도가 결정시달한 택시기본요금 조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6년 만이다.

경주시와 택시업계는 지난 3개월간에 걸친 택시기본요금 인상과 연계해 시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복합할증구간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겨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요금 인상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이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그 외 복합할증률(55%) 및 심야할증률(20%)과 시간운임(3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합할증구간 변경은 도시외곽지 대형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구조를 반영해, 기존 할증구간 기점을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기점을 변경하고, 반경 또한 5㎞내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곡 푸르지오,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변경된 복합할증구역 상세내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주시와 택시업계의 가장 큰 입장 차는 바로 복합할증 기점 변경과 반경 확대 부분이었다. 단순히 기점만 변경할 경우 기존 일반요금 구간이 할증구간으로 바뀌어 시민부담이 커질 것이고, 반경 확대만 이뤄진다면 택시업계의 수입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택시요금 관련 시민소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3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요금조정을 확정지었다.

이번 조정안 도출에 있어 결정적 역할은 택시업계와 택시근로자들의 통 큰 양보였다. 이번 기점변경 및 반경확대로 인한 수입 감소, 요금인상 효과가 감소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경주시민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폭 양보를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보문단지,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의 비싼 택시요금 문제는 미완의 난제로 남겨두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택시업계에서 어려운 현실에서도 시민을 위해 양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이번 소통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택시업계 상호간 서로의 입장 차를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감과 동시에 택시업계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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